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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리기사가 안와서…” 음주운전 경찰관 정직 1개월
뉴시스
입력
2020-06-23 10:51
2020년 6월 23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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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한 시민은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경찰에서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를 통해 처분을 결정했다”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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