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태아 울자 숨지게 한 의사, 보석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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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0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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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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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4주차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한 뒤 태아가 살아서 울음을 터뜨리자 숨지게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18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윤모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Δ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Δ누범·상습범 Δ증거인멸 우려 Δ도주 우려 Δ주거불명 Δ피해자나 참고인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참작할만한 동기로 분만 중 혹은 직후 영아를 살해할 경우 적용된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은 최대 10년이하로 사형까지 가능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다만 윤씨는 자신이 근무한 병원은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으며, 병원의 운영권한을 가진 사무장이 태아 심장 초음파 사진, 진료기록부를 폐기했다고 자백했다. 이 사건 시술 후 사무장으로부터 수고비 1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7월16일 오후 3시10분 윤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이후 윤씨는 아기의 사체를 냉장고에 넣고, 의료폐기물과 함께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씨는 마취과전문의 박모씨와 공모해 태아의 심장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았다며 진료기록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임신기간이 34주가 되고 낙태수술 중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아이에게 아무런 조치 없이 양동이에 넣어 사망하게 한 것은 비난 정도가 크다”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간호조무사와 병원 직원을 접촉해 ‘출산 당시 아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종용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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