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명숙사건 참고인,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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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조사경과도 보고 지시
법무부 “검찰청법 8조 근거한 지시”
대검, 공식 입장 내놓지 않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18일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 사건 관련 진정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된 지 17일 만이다.

18일 추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된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경과도 대검 감찰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A 씨가 4월 ‘증거조작 등의 검찰 부조리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진정을 대검찰청으로 보내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했는데 윤 총장이 이를 다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내려보낸 바 있다. 추 장관이 18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참고인은 A 씨와는 다른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 B 씨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처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내린 지시”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검은 추 장관이 참고인과 관련해 내린 지시는 수사가 아니고 조사인 데다 법무부에 정식으로 접수됐던 진정 사건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참고인 B 씨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한다면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B 씨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당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라고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됐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명숙 전 국무총리#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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