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될까…교통 전문 변호사 의견은?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6월 16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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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3시29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행 중이던 아반떼가 인도에 서 있던 6살짜리 여자 어린이와 어머니를 들이받은 뒤 학교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현장에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15일 오후 3시29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행 중이던 아반떼가 인도에 서 있던 6살짜리 여자 어린이와 어머니를 들이받은 뒤 학교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현장에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부산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에 ‘민식이법’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인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16일 개인 유튜브를 통해 “이번 사고가 민식이법으로 처리될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리될지는 검찰과 경찰의 몫”이라고 말했다.

인도 돌진 전 승용차-SUV 충돌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경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10m 지점에서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걷던 B 씨와 딸 C 양을 갑자기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 양은 목숨을 잃었다.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 부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스쿨존 사망 사례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지점에서 약 20m 떨어진 도로에서 A 씨가 운전했던 승용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70대 남성이 몰던 SUV가 도로 중앙선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A 씨의 승용차 측면을 들이 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중심을 잃은 A 씨의 승용차가 가속하며 B 씨와 딸 C 양이 걷고 있던 인도로 돌진했다.

경찰은 첫 사고가 발생한 뒤 A 씨의 승용차가 정지하지 않고 속도를 낸 이유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6세 여아가 차량에 치어 숨진 사고가 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새겨져 있다.2020.6.16/뉴스1  ⓒ 뉴스1
6세 여아가 차량에 치어 숨진 사고가 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새겨져 있다.2020.6.16/뉴스1 ⓒ 뉴스1

“민식이법 적용, 좀 더 지켜봐야”
한문철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과 검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중에 이런 게 있다. 내가 가다가 진로 방해로 옆 차와 부딪혔다. 그 차가 튕겨서 인도로 돌진했다. 그 때 (대법원은) 인도 침범 사고로 처리 하지 않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6세 여아가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인도 옆 담벼락이 사고 충격으로 무너졌다.2020.6.16/뉴스1ⓒ 뉴스1
6세 여아가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인도 옆 담벼락이 사고 충격으로 무너졌다.2020.6.16/뉴스1ⓒ 뉴스1
반면, 수사 결과 ‘어린이 보호 위반’에 힘이 실릴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주변에 있으니까, 차끼리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사고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측면이면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끝으로 “이번 사고에 민식이법이 적용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설령 민식이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주된 책임자는 단순히 금고 1년 근처가 아니라 민식이법인 3년 이상 만큼의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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