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보행로를 덮친 승용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6세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A 양(6)이 사고 다음 날인 이날 오전 2시 41분경 사망했다.
A 양은 어머니, 언니와 함께 스쿨존 보행로를 걷던 중 난간을 뚫고 돌진한 아반떼 차량에 부딪혔다. A 양과 어머니는 피할 틈도 없이 들이받혔다. 한 발 뒤에 떨어져 걸어오던 언니는 화를 면했다.
아반떼 차량은 모녀를 충격한 뒤 초등학교 담장을 들이받고 화단으로 떨어졌다.
사고로 A 양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다. A 양의 어머니는 의식은 있지만 팔이 골절되는 등 다쳤다.
아반떼 차량 운전자(60대 여성)는 경상을 입었다.
사진=뉴시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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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반떼 차량은 사고지점에서 20~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불법 좌회전하던 스포츠다목적차량(SUV) 산타페에 치인 후 중심을 잃고 내리막길을 따라 가속하다 스쿨존으로 돌진했다. 두 차량이 먼저 충돌한 지점도 스쿨존이었다.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산타페 운전자(70대 남성)와 아반떼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당시 두 운전자는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사고가 초등학교 정문에서 약 10m 떨어진 스쿨존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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