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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뒤 뺑소니 러시아인 2심도 징역 4년
뉴시스
입력
2020-06-14 07:41
2020년 6월 14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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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조치 하지 않고 도주…죄질 나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러시아 국적의 20대에 대해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러시아인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운전 중 피해자들을 충격, 피해자 2명 모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5시55분께 전남 목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무면허)하던 중 도로 포장공사 현장 근로자 B(당시 67세)씨와 C(44)씨를 충격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장소에서, C씨는 병원치료 중 숨졌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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