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프라이팬 학대’ 계부 혐의 일부 인정…경찰 조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3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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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4일 상습학대 혐의 등 구속영장 신청 방침
친모는 정신적 고통 호소해 병원에 행정입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경남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인 A(9)양의 계부 B(35)씨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오전 10시55분께 창녕경찰서에 도착한 B씨는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로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A양에 대한 학대 경위와 방법, A양의 진술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받는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전반적으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담담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14일께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습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양의 친모 C(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 행정입원으로 다시 입원을 하면서 이날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행정입원 기간은 최대 2주로 전문의 2명이 정밀 진단을 할 예정이며, 입원 기간 중이라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며 “사실대로 진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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