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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 승강기 설치해달라” 장애인들 소송, 2심도 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10 15:27
2020년 6월 10일 15시 27분
입력
2020-06-10 15:26
2020년 6월 10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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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휠체어리프트 이용 도중에 사망
"추락 위험 리프트는 차별행위" 소송내
1심 "용역도급" 원고패→2심, 항소기각
2017년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며 장애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0일 지체장애인 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청구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7년 10월 지체장애인 고(故) 한경덕씨는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계단 아래서 추락해 혼수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을 거뒀다.
이후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인 이원정씨 등 5명은 서울 영등포구청역, 신길역, 충무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구산역에 승강기를 설치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재 해당 역들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으나, 추락 위험이 높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서울교통공사 등이 이미 승강기 설치에 관한 용역을 도급했다”면서 “이를 대외에 공표해 적극 조치 이행은 명하지 않기로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이씨 등의 변호인은 “소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원고들이 바란 것은 동선 확보 한 가지”라며 “비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취지로 이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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