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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 계모 살인죄 적용 검토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10 17:51
2020년 6월 10일 17시 51분
입력
2020-06-10 14:46
2020년 6월 10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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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치사혐의 적용 검찰 송치
검정모자 쓴 채 기자 질문에 '묵묵부답'
함께 살던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이 10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3·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했다.
이날 검은색 옷에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천안서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왜 학대를 했는냐’, ‘아이가 죽을수도 있다고 생각했는가’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 혐의 전환을 검토했지만, 부검 결과 등이 나오지 않고 ‘고의성’ 입증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점심 무렵부터 7시간가량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9)군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가로 50㎝·세로 70㎝ 크기의 여행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용변을 보자 이보다 작은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가방에 다시 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3일 오후 6시30분쯤 숨을 거뒀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 의미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다니던 초등학교에는 조그만 추모공간이 마련됐고 B군이 살던 아파트 상가 건물에는 입주민들이 마련한 작은 추모 공간이 만들어져 물과 과자 등을 비롯해 아이를 추모하는 글을 남겼다.
B군의 장례식은 지난 7일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B군에 부검 결과는 일주일가량 지나서 나올 예정인 가운데 ‘질식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참고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인 B군의 친부도 대해서도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검찰과 수사 협조를 통해 A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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