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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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2단지 45만8000m²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세청에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에서 들어온 화물을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검사와 제조, 가공,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통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 처리가 간단해 운송비를 줄일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 용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로 만들 계획이다. 해외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화물을 개별 상품으로 다시 포장해 해외로 배송하는 대형 물류센터가 포함된다.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아암물류2단지에 입주할 전자상거래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항만공사#아암물류2단지#종합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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