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회장, 건강 이유로 30일까지 구속집행정지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9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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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2020.1.22/뉴스1 © News1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2020.1.22/뉴스1 © News1
40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자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는 건강상태, 부모상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탈장수술 등 건강상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40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이 회장이 낸 검찰의 구금집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이 회장 측은 “보석취소 결정은 즉시항고 제기기간 동안에는 집행할 수가 없는데, 검사들이 보석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고지도 하지 않고 집행정지 기간 이 회장에 대한 구금집행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석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집행정지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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