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2월부터 자전거도로서도 탄다…13세↑ 면허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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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9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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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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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또 13세 미만을 제외한 이용자는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오갈 수 있는 셈이다. 또 전기자전거 이용자처럼 ‘별도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이 허용되지 않고 이용자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가 ‘자전거’ 옆을 지날 때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다.

일반 자동차(승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초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일반 자동차로 제한속도를 80㎞/h 초과해 운전하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과 징역 같은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 시 3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시속 100㎞ 이상 초과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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