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역수칙 안지키는 학원, 폐업조치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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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발 감염 차단… 법 개정 추진, 학원들 “재산권 침해 소지 커” 반발
서울-대구서 중학생 확진 잇달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시도교육청이 직접 휴업이나 폐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원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휴업, 폐업까지 취할 수 있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을 구상하고 있다”며 “공감하는 국회의원이 많아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시도교육감이 지역 내 학원의 휴업이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학원에 대한 ‘휴업 권고’를 내렸을 뿐 ‘휴업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학원들은 과도한 제약을 우려하고 있다. 한 학원단체 관계자는 “학원 영업 중단이 기준 없이 이뤄지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당시에도 비슷한 내용의 학원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중3, 대구 달서구의 중2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등교 시작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 및 교직원은 9명에 이른다. 등교 수업이 중단된 학교는 511곳으로 집계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교육부#학원#코로나19#방역수칙#폐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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