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능이 움직였다”…연기 치솟는 트럭에서 운전자 구조한 경찰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3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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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포터 운전석 핸들과 다리에 쇠사슬을 묶어놓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3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부산 남구 문현동의 한 도로 갓길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톤 포터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뛰어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자 A씨(50대 남성)를 밖으로 끄집어 냈다.

하지만 A씨는 핸들과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놓은 상태였고 설상가상으로 기어가 중립에 맞춰져 있었던 탓에 트럭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트럭으로 달려가 A씨를 밖으로 끄집어냈던 이효재 경장은 A씨의 몸을 다시 받쳐들고 차가 멈출 때까지 따라가면서 버텼다.

포터는 결국 마주오던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충격했고 옆에 있던 건축 잔해물 안으로 진입한 뒤 멈춰섰다.

이 경장은 A씨의 다리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내기 위해 맨손으로 안간힘을 썼고 벌어진 틈 사이로 겨우 A씨의 발을 빼냈다.

그 사이 포터 조수석에서 솟구친 불길과 연기는 주변 일대를 뒤덮었고 이 경장의 머리카락 일부가 불에 타기도 했다.

현장에 같이 출동한 성우진 경사가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 1개를 들고 진화에 나섰고 이같은 광경을 목격한 인근 빌라 주민 2명도 집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달려와 함께 도왔다.

이 경장이 포터 운전석 문을 열어 A씨를 구조한 뒤 불길이 완전히 꺼지기까지는 약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공사한 인테리어 대금을 받지 못하자 술을 마신 뒤 차에 시너를 뿌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다행히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경장은 “무섭긴 했지만 ‘우선 이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머리에 불이 붙어도, 연기와 소화기 분말가루로 인해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지만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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