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종교 소모임 확진 41명으로…이재명 “집합명령 발동 검토”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3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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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성목사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일 오후 2시 기준 2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검사를 기다리고 있다.2020.6.1/뉴스1 © News1
인천 여성목사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일 오후 2시 기준 2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검사를 기다리고 있다.2020.6.1/뉴스1 © News1
최근 목회자 연수, 성경모임 등 종교 소모임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 소모임에 대해 집합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사는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에 대해 주민 의견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종교 소모임에 대한 예방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공무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며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사이 경계에 관한 문제라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도정은 도민의 것이니 도민들께 의견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종교 소모임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1안은 종교소모임 시 예방수칙을 강제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하는 안, 2안은 종교 관련 소모임 등을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안, 3안은 종교인 등에게 종교 관련 소모임 참석을 금지하는 ‘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 발동 안이다.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소모임에서 확진자 발생 시 주최자 및 참석자를 형사고발하고, 확진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소모임은 지역(목회), 성별(남·여선교회), 관심분야(성경공부, 찬양, 해외선교 등) 등으로 분류된다.

행정명령 발동 시 예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종교 관련 소모임은 금지되거나 제한조치 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전 종교시설(4234개소)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으며, 서울시는 검토 중이다.

한편, 3일 0시 기준 도내 종교 소모임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원어 성경연구회(서울 양천) 7명, 군포안양 목회자 모임 제주도 연수 14명, 성경연구모임(인천 미추홀) 8명, 대학생 선교회(서울) 4명, 수원 동부교회(쿠팡물류 감염관련) 8명 등 총 41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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