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장 왜 안해”…여자친구 숨지게 한 40대, 2심서 감형 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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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3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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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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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락에 답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임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1심 선고 형량이 양형기준 권고 상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4~8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자친구 B 씨가 자신의 메시지에 답장을 늦게 했고, “집으로 돌아와라”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 씨는 B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뒤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B 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뇌 손상을 입혔다.

이후 B 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을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당 기간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과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범행 동기와 범행과정을 비춰보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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