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아냐” 펄쩍 뛴 KBS에…여성단체 “손절 의지 태도 망신”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6월 3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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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사옥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기기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용의자는 소속 직원이 아니다”라며 발끈하자 여성단체가 “강력한 손절의지, 부끄럽기나 하느냐?”고 비판했다.

2일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KBS직원이 아니라고 입장 표명하면, KBS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가 없는 것이 되는 거냐?”라고 물었다.

민우회는 “KBS에는 고용형태가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인이 아니라고, 내부인인지 아닌지 알려줄 수 없다는 KBS의 태도가 망신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성명을 통해 “● KBS는 ‘KBS 화장실 불법카메라’에 대해 손절하지 말라. ●가해자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 ●적극적인 예방과 엄벌로 성폭력사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방송사가 되라”고 촉구했다.

전날 조선일보는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에 KBS는 용의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한 소속 직원이 아니라며 해당 기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후속 보도를 통해 ‘직원’의 사전상 의미는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사실상 해당 보도는 오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KBS 측은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예정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맞섰다.

앞서 경찰은 KBS 여의도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용의자가 자진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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