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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린 개가 덤벼들자 70대 넘어져 부상…견주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0-06-02 11:31
2020년 6월 2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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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에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이 70대 행인에게 달려들어 행인이 다치자 법원이 개 주인에게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 A(62·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울산 울주군에서 무게 9kg의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풀어놓은 채 휴대폰을 보는 사이 개가 짖으면서 70대 행인 B씨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B씨가 넘어져 8주의 상해를 입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개에 물렸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풀어 놓고 있는 동안 개가 짖으면서 달려들자 이에 놀라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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