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정의연, 권력화 혈안…윤미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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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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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가유족회 회장을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1일 인천 강화군 모처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정대협)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가유족회 회장을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1일 인천 강화군 모처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정대협)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유족회)가 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전 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의해 동원됐던 군인, 강제징용자, 위안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1973년 결성한 단체다.

유족회는 이날 오후 2시 인천 강화군 선원면 알프스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십년간 정대협(정의연 전신)과 윤미향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피해자 중심의 단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권력단체를 살찌우는데 혈안이 되었을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회 양순임 회장은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적을 가로채 갔고, 단체 밖 할머니들을 외면했다는 주장을 폈다. 다만 앞서 정의연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일말의 진실도 없는 왜곡”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일본군위안부 등 태평양전쟁희생자 문제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기 창립했다는 유족회는 “1990년 10월, 대일사죄와 피해자 보상을 위해 정신대 할머니를 포함, 원고 24명과 함께 일본에 건너가 재판을 받았다”며 “이때 윤미향이란 사람은 이름조차 없었다”라고 했다.

유족회는 “91년에 최초로 스스로 위안부라고 고백하며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던 고(故)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해 총 35명의 원고단이 2차로 일본으로 건너가 한일협정 이후 최초로 대일소송을 벌였다”며 “그 당시만 해도 정대협, 지금의 정의연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때 윤미향 씨는 소속 단체도 없이 35명의 원고단에 끼고 싶어 했다. 그날 이후 윤미향 등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정대협을 만들었다”며 “당시 정대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할머니들이 위로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 할머니들은 정대협의 주장대로 ‘화냥년’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정대협은 그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돈을 받았다고 ‘괘씸죄’를 적용해 ‘남산기림터’ 위안부 명단에 해당 할머니의 이름을 빼는 천인공노할 비행을 서슴지 않았다”며 “정대협에 의해 기림터에 명단이 빠진 할머니가 바로 일본정부가 인정한 최초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의연 측은 앞서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정의연 한국염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수요시위에서 “일본 정부가 1994년 8월에 발표한 국민기금을 정대협이 못 받게 했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받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것은 일말의 진실도 없는 왜곡”이라고 말했다.

유족회는 또 “2005년 작고하신 강순애 할머니는 생전에 ‘나 죽으면 화장해서 언니들이 묻혀있는 망향의 동산에 묻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다”며 “정대협과 윤미향은 할머니의 유언을 무시한 채 납골당에 안치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했다”라고도 했다.

이어 “현재 다섯 분(강순애, 노청자, 이상옥, 김복선, 김모 할머니)의 위안부 할머니들도 망향의 동산에 안치되지 못하고 납골당에 갇혀있다”며 “정대협과 윤미향은 이들이 정대협 소속이 아니라 유족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무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정의연)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면 이 단체의 존속을 걱정하는 단체이지 할머니의 인권이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단체”라며 “단체존속을 위해 할머니가 필요한 것이지 할머니를 위한 단체가 아니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정의연 해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망향의 동산 측은 “납골당에 묻힐지 묘지에 안장될지는 본인이 희망하는 것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위안부 피해자들 묘지가 한군데 모여 있는 것도 아니다. 별세 순서대로 안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 묻히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안장될 수는 없다”고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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