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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먹고 30분 늦게 복귀한 공익…복무 기간 5일 늘어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31 09:59
2020년 5월 31일 09시 59분
입력
2020-05-31 09:58
2020년 5월 31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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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청원 올려 "5일 연장까지 할 사안인가" 호소
경찰 "박사방 사건 등 감안, 기강 확립 차원"
점심식사 후 30분을 지각한 사회복무요원이 군 복무 5일 연장 조치를 받았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4일 점심을 먹고 늦게 복귀한 소속 사회복무요원 4명에게 복무기간 5일 연장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회복무요원들은 업무로 인해 오후 12시가 조금 지난 후 식사를 하러 갔다가 규정시간보다 30분 늦은 오후 1시 30분께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요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요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당시 감독자가 자리에 없었는데 근무 첫 날이라 전화번호도 모르고 급한 일도 아니라 사후에 보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장도 받았는데 30분 점심을 늦게 먹고 온 게 이전의 근무태도에도 불구하고 5일 연장복무를 해야할 정도로 중한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 측에서는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가담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전반적으로 복무요원의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해당 근무자들이 아침 출근시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근무 태도가 전반적으로 불량했다”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나갈 때는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당일 바로 근무지를 이탈해 취하게 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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