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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분나쁜 댓글’ 이유로 동료 폭행한 30대 래퍼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24 16:23
2020년 5월 24일 16시 23분
입력
2020-05-24 16:23
2020년 5월 24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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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SNS 댓글로 시비 붙어 얼굴 때린 혐의
"갑작스러운 폭력 행사, 경찰 현장에서 체포"
자신의 SNS에 단 댓글이 기분 나쁘다며 동료 래퍼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래퍼가 입건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래퍼 최모(36)씨를 전날 현장에서 체포해 수사했다. 최씨는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최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께 용산구 후암동에 사는 A(25)씨를 찾아가 그 집 주차장에서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자신의 인스타에 기분 나쁜 댓글을 달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A씨는 모두 랩 경영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폭행을 당한 후 자신의 SNS에 폭행 당한 사진을 게재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일로 인해 연락을 주고 받다 주소를 부르라고 요구해 충분히 대면해 해결 할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오후 10시20분경 내 집 앞에서 갑작스러운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던 아티스트였고 이제는 아니다”라며 “정당한 대가를 치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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