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發 감염, 돌잔치 뷔페까지 퍼졌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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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라온파티’서 9명 확진… 노래방서 감염된 사진사가 옮겨
클럽發 확진자 215명으로 늘어
클럽 노래방 주점 등 9개 시설 ‘고위험’ 분류해 출입명단 의무화
수칙 위반땐 벌금-집합금지 조치

노래방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면서 서울시가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22일 서울 종로구 관계자들이 관내 한 코인노래방 입구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노래방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면서 서울시가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22일 서울 종로구 관계자들이 관내 한 코인노래방 입구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노래방에 이어 돌잔치 뷔페로 번지며 계속 확산되고 있다. 22일 낮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215명. 방역 당국은 노래방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별도의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 급증하는 20대 감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라온파티 뷔페에서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0일 돌잔치를 주최한 부부와 아이 그리고 돌잔치에 참석한 외조부모, 축하객 등이다. 돌잔치 당시 프리랜서 사진사로 일한 택시 운전사 A 씨(49)로부터 감염된 4차 감염으로 추정된다.

앞서 클럽 방문자인 인천 학원 강사는 제자(2차 감염)에게 코로나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 이 제자가 방문한 인천 미추홀구 탑코인노래방에서 A 씨가 감염됐다. 그는 9일과 17일에도 라온파티 뷔페에서 부업인 사진사로 일한 뒤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5월 9, 10, 17일 라온파티 방문자의 코로나19 검사 실시를 요청했다.

클럽 관련 확진자 215명 중 ‘n차 감염’은 120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클럽, 주점, 노래방 등을 통한 전파가 늘면서 20대 확진자가 증가했다. 22일 0시 기준 전체 확진자 1만1142명 중 20대가 3111명으로 전체의 28%. 황금연휴 이후 5월 확진자 335명 중에는 20대가 43%를 차지한다. 20, 30대의 경우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숨은 감염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초기 확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G형 감염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WHO) 분류에 따라 S, V, G 등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G형은 유럽과 미국에서, S형과 V형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태원 클럽 초기 환자 14명의 바이러스 염기서열은 모두 G형으로 일치했다. 방역 당국은 이들이 공통된 감염원으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외 입국자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 S, V, G형이 모두 확인되고 있다”며 “S형은 코로나19 초기 해외 유입 환자와 중국 우한 교민, V형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대남병원 감염자였다”고 설명했다.

○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한다


코로나19가 노래방과 주점 등을 매개로 확산되자 정부는 클럽, 노래방, 헌팅포차, 감성주점, 공연장 등을 포함한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시설별 방역 수칙을 만들었다. 기존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지침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세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위험시설 판단 근거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규모와 비말의 발생 가능성, 이용자끼리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지 등이다.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등 6가지 위험 지표가 있다. 이를 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고·중·저위험시설 3가지로 구분한다. 학원과 PC방,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로 분류됐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은 출입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체크해야 한다. 출입자 관리를 위해 QR코드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고, 역학조사 기간을 고려해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 보존 기간을 4주로 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노래방은 손님이 사용한 방은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을 하고 나서 다른 손님이 이용하도록 했다. 또 영업 중 1시간 휴식 시간을 두고 실내를 소독하도록 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이 조치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또는 심각일 때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고위험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이태원 클럽#돌잔치#확진 환자#고위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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