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주빈 공범’ 공익요원 신상공개 청원에…“판결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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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2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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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와대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여아 살해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 씨(24)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은 판결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강 씨는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에 이같이 밝혔다.

강 센터장은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며 “조주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강 씨의 경우 이미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이므로 조주빈처럼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센터장은 “강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 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의해 신상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강 씨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등이 공개된다”며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은 판결의 영역이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는 복무기관 배정수요 등을 반영해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한다”며 “강력 범죄자는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일반 학교 등에 재배치 될 수 없음에 따라 강 모 씨는 일반 행정기관인 영통구청으로 배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관리 감독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졌다. 이에 병무청은 4월 2일부터 개인정보 취급 업무 부여 및 직원과 사용 권한을 공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였고, 또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자체 실태점검을 하였고 병무청 자체적으로 전 복무기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근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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