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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 전체시민 대상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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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11:45
2020년 5월 21일 11시 45분
입력
2020-05-21 11:41
2020년 5월 21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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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연일 확산되고 있는 인천지역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천시는 오늘부터 노래연습장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전체 노래연습장은 미성년자, 코인노래방은 모든 시민이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숨겼던 학원강사를 통해 인천 지역에 퍼지고 있는데 따른 방침이다. 특히 학원강사에게 감염된 수강생이 다녀간 코인노래방에서는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인천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어 동선에 따른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어제 코인노래방에서 고3 확진환자가 2명 발생했고, 이 학생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와 동시간에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 2명은 지난 6일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2층 탑코인노래방을 방문했다가 20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에는 이 학생들의 어머니들과 남동생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확진에 따라 전날 첫 등교수업을 실시했던 인천시 5개구 66개 학교는 등교를 중지하고, 전원 귀가조치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인천시 5개구 66개 고등학교는 내일까지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실내체육시설 접촉자 결과 등을 종합해 내일 오후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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