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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美문화원 방화 누명’ 38년 만에 무죄…1억대 형사보상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20 14:03
2020년 5월 20일 14시 03분
입력
2020-05-20 14:02
2020년 5월 20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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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불법 구금돼 고문받고 기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38년만 무죄
서울고법 "1억2369만여원 형사보상"
1980년대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에 연루됐다는 누명을 뒤집어 써 고문을 당한 뒤 옥살이까지 했던 50대가 38년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1억원대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59)씨에 대해 형사보상으로 1억2369만6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씨는 1982년 입대 직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받아 보안사에 체포됐다.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은 1982년 3월18일 문부식씨 등 부산 지역의 대학생들이 당시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및 독재정권 비호에 대한 책임을 미국 측에 묻겠다는 목적으로 부산 미국문화원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 1명이 사망했다.
보안사는 22일간 이씨를 불법구금한 채 고문했으나 그 사이 주범 문씨 등이 나타나 범행을 자수했다. 그러자 보안사는 이씨가 소지하고 있던 책들이 이적 표현물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982년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받고 상고가 기각되자 확정된 형을 복역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이씨의 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고, 이씨는 지난 1월 서울고법의 무죄 선고로 38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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