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위해 조용히” 응급실 간호사에 욕·폭행 50대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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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6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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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시간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한 간호사 B씨(20대·여)에게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 증세가 있는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3층 창문 밖으로 그릇 등을 집어 던져 이웃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해 응급실로 호송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범행한 사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단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평소 앓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세가 일시 심해진 것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병원 진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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