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증인 불출석’ 한인섭 교수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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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4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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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News1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News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에게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4일 정 교수의 재판에서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일하는 증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날 오후 4시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됐지만, 전날(13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 교수는 전날 오후에 유관기관장 회의가 예정됐고, 본인에겐 증언거부권이 있는 데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억하는 것이 없다는 이유가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증인이 제출한 사유서에는 기관장 회의가 전날 오후에 열린다는 것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소환장을) 한 달 전에 받았는데도 (불출석 사유서는) 하루 전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상 증인에게 설령 증언 거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출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 교수 측에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한 교수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알리면서 “향후 다시 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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