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法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대상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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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려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일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13일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삼성전자가 “고용부의 정보 부분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8년 삼성전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에 걸린 근로자와 근로자 유족 및 환경단체 등이 고용부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고, 고용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당시 국가 핵심 기술 노출 논란이 일었다. 삼성전자도 곧바로 비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는 작업장 노동자의 유해물질 노출 정도뿐 아니라 500여 개 반도체 공정의 장비 종류와 배치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공정 노하우가 들어 있고, 외부 유출 시 중국 등 후발 업체에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보고서는) 공정·설비의 배치 정보, 생산 능력과 생산량 변경 추이, 공정 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고의 경영·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전자가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인자’ 등을 이미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법원도 이 사건 쟁점 정보가 공개되면 삼성전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 배치 등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산물로 해외 기업에 노출돼선 안 되는 영업비밀인데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김예지 yeji@donga.com·김현수 기자
#삼성전자#작업환경보고서#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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