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다’ 집에 불질러 형 숨지게 한 40대 징역 9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1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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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오후 10시55분께부터 오후 11시24분 사이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 안방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집 안에 있던 자신의 형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같은 날 오후 9시56분부터 오후 10시32분 사이 자신의 집 마당에 세워놓은 배우자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배우자와의 불화에 이어 B씨가 술 취해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결과 역시 참혹한 만큼 A씨를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우자와의 불화로 화가 났고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형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형을 살해할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A씨 자신도 2∼3도의 화상을 입고 7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부상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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