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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진 동거녀 찾으려고…119에 50차례 허위신고한 50대男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5-08 11:12
2020년 5월 8일 11시 12분
입력
2020-05-08 11:04
2020년 5월 8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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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간 동거녀를 찾기 위해 119에 허위로 긴급구조를 요청하면서 위치정보를 알아내려고 한 50대 남성이 고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50여 차례 허위 신고 전화를 걸어 40대 동거녀 B 씨의 위치정보 조회를 시도했다.
A 씨는 “B 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죽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간 상황이니 위치추적을 해 긴급구조를 해 달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B 씨는 소방당국과 통화에서 “A 씨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왔다”며 직접 위치조회 거부등록을 신청했다.
위치 조회에 실패하자 A 씨는 B 씨의 목소리를 가장해 인천소방본부 등에 위치조회 거부등록을 해지한 뒤 재차 허위로 긴급 구조요청을 했다. 마침 B 씨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고 소방본부는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합동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 신고 전화를 계속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인천소방본부는 A 씨의 행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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