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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에서 전문의약품 불법판매한 30대,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0-05-03 11:06
2020년 5월 3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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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고 판사는 “국민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단속 전에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370차례에 걸쳐 4881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A씨는 온라인 거래로 에페드린염산염 등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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