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스크와 KF 인증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간혹 우체국에서 일반 일회용 마스크인데도 보건용 마스크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수량을 제한하거나 가족 아닌 지인에게는 못 보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의약외품 마스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면 된다.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의약품 등 제품정보’에서 해당 제품명을 입력했을 때 검색이 안 되면 의료용이나 보건용이 아니다.”
사지원 4g1@donga.com·이소정 /세종=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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