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훔쳐갔지”…식당 주인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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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2일 17시 55분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자신의 돈을 훔친 것으로 오해해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씨(63)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5시30분쯤 울산 중구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업주 B씨(당시 71세)를 살해한 혐의다.

또 범행을 목격하고 말리는 C씨(43)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가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가 경찰관에게 범행을 부인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는 앞서 보복협박, 주거침입미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인근 식당 주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C씨에게도 상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아무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돈을 훔쳤더라도 범행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특수상해의 경우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상해 정도,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볼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또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보면 심신미약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과 비교할 때 양형요건의 변화가 없어 징역 17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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