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뇌물공여 혐의로 또 고발당해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2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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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이번엔 뇌물 공여죄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 임명을 위한 뇌물이었다는 취지다.

이미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당선인이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추가로 고발된 건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당선인의 뇌물 공여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당선인은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과 경제공동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자녀의 입시를 위한 허위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다음 해인 2018년 9월 조 전 장관이 수석비서관으로 있돈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됐다”며 “이는 공직기강 비서관 임명을 위해 조 전 장관에게 허위의 인턴확인서라는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에게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이 뇌물이라고 판단, 노 원장에게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노 원장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사업과 부산대병원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청탁 명목의 장학금을 줬다고 본 것이다.

형법 133조는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최 당선인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며 관여한 혐의다. 전날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최 당선인 측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7일 최 당선인을 고발하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비상장주식 ㈜프로토타입 2만4000주(1억2000만원 상당)를 보유했다며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9일 최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올린 글 중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이날 인권·명예보호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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