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본지침·24일 유형별 세부지침 발표
개인·공동체 거리두기 방안 이어 유형별로
지침 잘 지키면 '혜택' 어기면 '과태료' 추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도 국민들이 치료제나 백신 없이 자신과 사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이번주 미리 공개한다. 22일 개인과 공동체 기본 지침을 시작으로 24일에는 상점과 백화점 등 장소 유형별 지침까지 초안이 나온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대본은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 속 거리 두기 ‘개인 지침’과 ‘집단 지침’ 기본 수칙 초안을 공개한다. 이어 금요일인 24일 브리핑 때는 생활 환경이나 시설 등에 따른 유형별 세부 지침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달가량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연휴가 이어지는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한달반가량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신규 확진자 수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 방역망 밖 감염이 어느 정도 통제될 때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언제든 재유행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위험도는 낮아졌지만 유행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는 물론 사회를 지킬 수 있도록 거리두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절충 지점이다. 정부가 준비해 온 ‘생활 방역’의 다른 표현이다.
지침은 크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기본 수칙과 유형별 세부 지침으로 나뉜다.
앞서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하면서 ▲국민 및 일반 사업장 행동 지침(국민·직장에서 개인·사업주)과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 등을 공개한 바 있는데 기본 수칙이 전자라면, 유형별 세부 지침은 후자와 가깝다.
우선 기본 수칙은 일상에서 개인이 지킬 수 있는 ‘개인 지침’과 직장 등 공동체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집단 지침’ 등 두가지 형태로 마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현재 지침을 보면 개인은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직장에선 다른 사람과 1~2m 거리를 두고 다중이용공간은 피할 것을 권하고 있다. 사업주에게는 밀집된 근무 환경을 최소화하고 재택·유연근무, 점심시간 조정 등을 시행하고 노동자가 아프면 3~4일 쉴 수 있도록 유증상자 퇴근 조치 등을 권장한다.
이어 유형별 세부 지침에는 상점에서는 어떻게 물건을 사고팔아야 하는지, 백화점이나 놀이동산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등 삶의 터전이 될 40여종 이상의 생활 환경과 시설에서의 거리 두기 수칙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방역원회 검토를 거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확정,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돌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르면 다음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침을 지키면 인증제 등 형태로 혜택을, 위반 시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이 즉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형태의 제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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