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날벼락’ 서울 5개 조합, 다시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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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권 침해 논란 커지자 작년1월 공포 ‘대상확대 조례’ 완화

지난해 7월 3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한 서울의 중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 단지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을 축소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됐다. 지난해 1월부터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됐지만 경과규정에 대한 행정착오로 인해 일부 조합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3일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며 사업면적이 10만 m² 이상인 정비사업장에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연면적(각층 바닥 면적을 합한 총면적) 9만 m² 이상인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2000채 이상 규모의 대형 사업장에만 적용된 환경영향평가를 800여 채 정도의 중소 규모 단지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정비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뒀는데 6개월 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에 한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례와 달리 ‘6개월 내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한 단지’에 경과규정이 적용된다는 잘못된 행정 지침을 내리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성동구 한남하이츠 재건축 등 서울의 중소 규모 5개 조합은 6개월 내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하고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지 못하는 등 혼란이 지속됐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 착오로 인한 조합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수용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서울시#환경영향평가 조례#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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