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 앞두고 검사 막는다?…방역당국 “지침 예시에 불과”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1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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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의료계-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해 지침 개정"

정부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해 확진자가 늘지않는 것이라는 한 의사의 SNS 글이 논란이 되자 방역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국면에서 한 의사의 SNS 글이 오해를 낳고 있다는 질문에 “해당 의사가 글을 올렸다가 다시 내린 것으로 안다. (지침에)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사는 ‘검사를 안하고…아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의심환자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서 이전에는 의사 소견에 의심되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나 X ray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되고 그냥하려면 16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대부분 검사를 거부합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구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인터넷상에 삽시간에 퍼졌다.

이에 대해 권 부본부장은 “의사(의심)환자와 조사(진단) 대상 환자 기준의 지침이 제6판까지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고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을 예시를 든다는 차원에서 원인미상 폐렴 등이라고 개정했다”며 “이 지침을 개정하면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충분히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분명히 말하지만 (지침에)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들은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신고하고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등 지금까지 해온대로 그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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