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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심서 심야에 술취해 4㎞ 역주행 50대 여성…불구속 입건
뉴스1
입력
2020-04-08 16:22
2020년 4월 8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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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술 취해 자신의 차를 몰고 역주행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News1
도심 한복판에서 술 취해 자신의 차를 몰고 역주행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전주시 평화동에서 다가동까지 4㎞ 구간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은 A씨 차량이 역주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예상 경로를 파악 후 순찰차로 길목을 막아 A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여서 다행히 차량 통행이 드물었다”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A씨 차량의 예상경로를 막는 기지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서는 발 빠른 초동조치로 2차 사고를 막은 화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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