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본서 여성 치마 속 몰래 촬영한 전 국립대 연구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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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6일 2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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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전직 국립대 연구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국립대 연구교수 A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대전지역 충남대와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14회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8월에는 일본 규슈의 한 쇼핑센터에서 휴대전화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특정 부위를 4회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 대부분은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해 그 죄질이 나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범행 횟수도 많다”며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말 A씨에게 출근정지 명령을 내리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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