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전·일본서 여성 치마 속 몰래 촬영한 전 국립대 연구교수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0-04-06 22:05
2020년 4월 6일 22시 05분
입력
2020-04-06 22:04
2020년 4월 6일 22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뉴스1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전직 국립대 연구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국립대 연구교수 A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대전지역 충남대와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14회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8월에는 일본 규슈의 한 쇼핑센터에서 휴대전화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특정 부위를 4회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 대부분은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해 그 죄질이 나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범행 횟수도 많다”며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말 A씨에게 출근정지 명령을 내리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年21조 주거지원, 대출이 대부분… 출산효과 낮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스라엘 군사작전 멈춰라”… 바이든, 휴전중재 팔 걷어붙였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일본도 집권당 선거 참패… 기시다 재선 빨간 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