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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감독, 횡령 혐의 부인…“20년간 돈 한푼 안받아”
뉴시스
입력
2020-04-06 11:19
2020년 4월 6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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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로부터 돈 챙긴 혐의
훈련비 횡령 및 성폭행 혐의도
정종선 "성추행 한 적도 없다"
축구부 운영비 등을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54)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20년간 감독하면서 돈 한 푼 받은 적 없고, 성추행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 전 회장은 법정에 나왔다.
정 전 회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저는 20년간 감독하면서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어려운 상황에 있는 축구부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금이라는 건 우리가 4강 이상 성적을 내면 받을 수 있다고 해 학부모 총회에서 결정난 대로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지위”라며 “제가 20년 감독하면서 언남고는 최강의 팀이 됐지만 한 푼도 수수한 적 없고, 성추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도 “업무상 횡령 전체에 대해 부인한다”며 “후원회비나 다른 비용들은 학부모 후원회 결의로 조성된 것 같고, 비용 조성·집행 과정은 정 전 회장이 관여하는 절차들이 아니어서 상세한 내역은 잘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학부모 후원회 의결로 된 것 같고,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모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학무모 후원회 총괄 총무를 맡았던 박모씨도 “언남고 총무를 하면서 규율대로 진행했던 모든 것들이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공소사실)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2015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언남고 감독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149회에 걸쳐 약 2억230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정 전 회장은 해외구단이 국내 선수를 영입하며 육성 명목으로 학교에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6년 2월~4월 학부모를 2회 강제추행하고, 1회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정 전 회장이 운영한 축구부의 학부모 후원 총괄 총무 업무를 맡으면서 학부모로부터 1억원을 걷은 후 이를 5회에 걸쳐 총 800만원을 정 전 회장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정 전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했고,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1월 영구제명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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