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재산 때문에” 친형에게 흉기 휘두른 동생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입력
2020-04-04 13:41
2020년 4월 4일 13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충북 보은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친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친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10분께 보은군 삼승면 자신의 집에서 친형 B(6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재산 문제로 화가 나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보은=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李 당선 수락연설 직전 모습, 타임 ‘올해의 100대 사진’에
한미, 서울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윈터 타이거’ 훈련 실시
“군밤 먹고 구토 지옥?”…오래 보관하는 특급 노하우 [알쓸톡]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