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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구속 연장…法 “도주 우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4-01 17:54
2020년 4월 1일 17시 54분
입력
2020-04-01 17:52
2020년 4월 1일 17시 52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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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뉴스1
법원이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일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발부 사유다.
조 씨는 오는 2일 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영장이 추가로 발부되면서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구속기간 연장엔 조 씨와 공범 관계로 거론되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있다. 정 교수는 이달 20일 조 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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