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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 40대 남편에 사형 구형…변호인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0-03-31 15:57
2020년 3월 31일 15시 57분
입력
2020-03-31 14:47
2020년 3월 31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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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검찰이 관악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31일 열린 조모씨(42)의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더불어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아내는 경제적 지원처였고 아들은 부담스러운 짐이었다”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범행 후에는 철저히 범행을 은폐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경마를 하고 영화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궁색한 변명만으로 반성과 참회, 미안함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의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 유족들의 철저한 아픔을 보듬어주시길 믿는다”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고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만 제시됐다. 피고인에게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변호인은 “2개의 칼에서 발견된 혈흔과 화장실 세면대에서 제3자의 유전자가 발견됐다. 이러한 증거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했다”며 “위 혈흔, 유전자에 대해 어떠한 수사를 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이 이틀 만에 범행을 계획하고 완벽하게 꾸밀만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범인이라는 직접증거가 부족하고 살해동기나 사망추정시간은 범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가세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굉장히 처절한 걸로 안다. 피고인 가족 또한 그 이면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고 이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는 “저는 와이프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씨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 가슴이 찢어지는데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으며 살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백 강요는 심해졌다”며 “살인자가 아니다.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아빠다.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 10시에서 22일 오전 1시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41)와 아들 B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집에서 나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살아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다.
증거가 부족한데다 사후 시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시반이나 직장온도로는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시신의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에 대한 법의학자 의견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조씨의 변호인은 시신의 위 내용물을 통한 법의학자들의 추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조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2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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