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e글]“어린이보호구역서 30km/h 이하로 주행하다 사고”…민식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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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31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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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오후 5시경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파트 입구 바로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가 나와서 피할 수도 없이 사고가 바로 나버렸습니다. 사고 당시 시속은 30k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는 만 13세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러한 A 씨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될까.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말한다. 일부 구간의 경우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A 씨가 사고를 낸 28일은 민식이법 시행일 이후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쟁점은 A 씨가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했다고 주장한 점이다. 한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제한 속도보단 과실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민식이법 적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 통해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한 속도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km으로 가더라도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배드림 사고 사례의 경우 A 씨의 과실 여부에 따라 민식이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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