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받는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 돌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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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7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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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 263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 사업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17일 국회에서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3월 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춰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등의 형태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상품권 형태를 선택했다.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형태를,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를 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각 지자체에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자상품권 방식은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등 정부지원 카드를 통해 쿠폰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카드를 소유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정부지원 카드를 안 가진 보호자는 다음달 6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는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돼 있는 선불카드다.

정부는 사용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모두에서 전자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선 사용하지 못한다.

아동돌봄쿠폰을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방식에 따라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가 다르다.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경북 안동시 등 2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4월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받게 된다.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 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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