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제3의 내연녀’ 진실 아냐”…가처분은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25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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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주장, 표현 자유 벗어났다"
"라텍스 배포·생활비 미지급 진실 아냐"
가세연이 방송 비공개해 가처분은 기각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브 방송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3의 내연녀가 있다’고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는 전날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외 3명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가세연 측이 해당 방송을 비공개 전환해 기각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현내용은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 표현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게시됨으로써 최 회장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이 현재 동거 중인 사람 외에 다른 여성과 교제한다는 부분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가세연은 위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구체적·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이 사건 게시물로 인해 최 회장의 사생활이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됐고, 그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 침해당했다”며 “가세연은 막연히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라고 해 마치 진실인 것 같은 인상을 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최 회장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가세연 방송 채널의 구독자 수나 화제성 등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재소 기간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특혜를 얻으려 했다는 것을 암시해 명예나 사회적 평판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세연이 지난 1월22일 심문 종결 후 이 사건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한 점을 고려해 침해행위가 계속되지 않는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가세연이 별도로 선택한 사용자가 계속 시청할 수 있다’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선택한 사용자가 존재하는지 소명되지 않아 삭제를 명할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반복적인 침해행위가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래 게시 및 유포를 금지할 필요도 없다고 봤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가세연의 ‘슬기로운 감빵생활’ 편에서 “최 회장이 재소 기간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 10만개를 기증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지난 2013년부터 2년6개월 간 복역한 바 있다.

또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에게 그동안 생활비와 주택 관리비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최 회장에게 ‘제3의 내연녀’가 있다는 의혹 등을 방송에서 제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가세연을 상대로 ‘해당 내용에 대한 방송을 중단하고, 유튜브 등에 이를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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