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시 내·외국인 막론 1년 이하 징역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25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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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 발부
자가격리 위반시 내외국인 막론하고 징역이나 벌금
"유럽·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하며 지침 준수해야"
"의심증상 발생 땐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받아달라"

정부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5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는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대본은 해외 유입, 해외 입국자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유럽과 미국 지역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며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또 유럽과 미국 이외 지역 입국자도 14일 간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달라고 요청했다.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정 본부장은 “유럽 및 미국 지역 입국자는 검역 및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해달라”며 “지인, 가족, 직장동료 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해 주고, 가족 간 전파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유럽과 미국 이외의 지역 입국자도 가급적 14일 간 자택에 머무르며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며 “의심증상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와 1339 콜센터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아주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각종 사업장에서도 해외 출장자에 대해서는 귀국 후 2주 간 출근하지 않도록 해 회사 내에서의 감염예방에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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