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25일 시행…올해 2060억 들여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등 설치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24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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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교육·경찰, 스쿨존 대책 2020년도 이행계획 발표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스쿨존 추가…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출고 11년 넘은 노후통학버스 교체…지역교통안전協 활성화

정부가 올해 2060억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대상에 스쿨존도 추가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은 24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2020년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엄마가 일하는 가게를 가던 중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교통사고 우려가 큰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대를 설치한다. 현재 전국 스쿨존에 설치돼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은 각각 5%(820대), 61%(1만7590곳) 뿐이다.

설치에 필요한 예산 2060억원 중 149억원은 교육부가 최초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지원하게 된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전국 공통의‘정비 표준모델’도 개발한다.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시인성이 뛰어난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과 노란발자국 등을 설치하곤 있지만 형태나 방식이 제각각인 탓에 운전자가 인식하기가 어렵다.

2022년까지 보행로가 없는 학교 4368곳에 보행로를 만든다.

올해는 교육부가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 336곳과 초등학교 1901곳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학교 밖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형태로 추진한다.

또 학교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없앤다. 현재 광주·세종·전남·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에 281곳이 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스쿨존도 추가해 6월부터 시행한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하반기 중 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가 4만원, 스쿨존은 8만원이다. 개정 후 스쿨존의 과태료가 12만원이 된다.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5개 시·도 학교 190곳에서 도입 중인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과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Walking-school bus)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출고한 지 11년 이상된 노후 통학버스는 교체한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찾아내 지도에 표시·공유하는 ‘체험 중심 프로젝트’(안전맵핑)를 교육과정과 연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스쿨존 안전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일반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스쿨존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자체에서 구성·운영 중인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분기별로 협의체 운영 실적을 평가해 미흡 지역의 경우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도 “스쿨존 내 사망사고 예방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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