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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음주단속’ 뜬다…경찰, 의심차량 선별적 진행
뉴시스
입력
2020-03-23 15:17
2020년 3월 23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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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중점 단속
폭주 등도 단속…생계·경미 위반은 경고·계도
경찰이 음주, 난폭·보복 운전 등 도로상 주요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생계형 위반 행위로 판단될 경우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교통사고를 불러일으키는 도로 위 법규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에 들어갔다.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이륜차 폭주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먼저 경찰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유흥가, 식당가 주변에서 안전경고등과 라바콘을 이용해 서행을 유도하는 등 ‘지그재그형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의심 차량을 선별 단속하고 수시로 장소를 옮기는 ‘점프식 이동 단속’도 진행된다.
경찰은 또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통해 단속하고, 폭주 레이싱 첩보를 토대로 한 기획 수사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륜차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또는 경미한 위반 사례의 경우에는 경고, 계도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화물차, 여객 자동차 속도제한 장치 해체 행위도 적극 단속하겠다”며 “봄철 졸음운전 예방에도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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