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 “세월호 때도 슬프지 않았다”…檢, 2심도 사형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3월 19일 14시 05분


코멘트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 결심 공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39)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대호의 변호인은 “장대호는 수사기관에서 가감없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도구, 보관 장소까지 상세히 진술했다”면서 “자백이 없었다면 구체적인 공소사실 특정이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의 자수, 자백의 동기와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와는 별개로, 자수 및 수사 협조를 양형에 고려해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대호 역시 최후 진술에서 “유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끼고, 눈물도 잘 못 흘린다. 세월호 사건 때도 특별히 슬프지 않았다”며 “유족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유족분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살인자를 엄벌하지 않으면 살인사건을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 씨(32)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